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충청북도조례 제5072호, 2024. 2.1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, 제15조의2 , 제16조 , 제18조 및 제20조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0. 5. 4., 2001. 2. 23., 2005. 12. 23., 2009. 4. 3., 2012. 12. 28., 2013. 5. 31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462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0. 5. 4., 2004. 3. 5., 2005. 12. 23., 2006. 2. 3., 2006. 12. 29., 2007. 12. 28., 2009. 4. 3., 2010. 2. 12., 2012. 1. 6., 2012. 9. 28., 2013. 5. 31., 2014. 2. 7., 2014. 5. 2., 2014. 6. 27., 2014. 10. 17., 2015. 5. 15., 2016. 7. 1., 2016. 7. 29., 2018. 4. 20., 2018. 10. 5., 2019. 5. 17., 2020. 1. 3., 2020. 11. 6., 2021. 2. 10., 2021. 7. 9., 2022. 2. 11.>

1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9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3,118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: 335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13. 5. 31., 2014. 5. 2.>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 <개정 2013. 5. 31.>

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 와 같다. <신설 2024. 2. 16.>

[제목개정 2013. 5. 31.]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5. 31., 2013. 12. 12., 2014. 2. 7., 2020. 1. 3., 2020. 11. 6., 2021. 2. 10., 2021. 7. 9.>

[전문개정 2012. 12. 28.]

부칙 <제3264호,2010.6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3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3425호,2012.1.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청에 따른 표준정원의 변동으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,919명”과 같은 조 제2호 중 “2,912”명은 각각 21명을 감축하여 “2,898명”, “2,891명”으로 하고, 201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498호,2012.9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제5조의 한시정원 5명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, 4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3425호,2012.12.28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60호,2013.5.31.>

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부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01호,2013.12.12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33호,2014.2.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“지역교육청”을 인용한 경우에는 “교육지원청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663호,2014.5.2.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68호,2014.6.27.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05호,2014.10.1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21호,2014.12.19.>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55호,2015.2.17.>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92호,2015.5.15.>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30호,2016.7.1.>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48호,2016.7.29.>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65호,2016.12.9.>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61호,2018.5.1.>

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82호,2018.10.5.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73호,2019.5.17.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56호,2020.1.3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54호,2020.11.6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15호,2021.2.10.>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79호,2021.7.9.>
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05호,2022.2.11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72호, 2024. 2. 16.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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